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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유용 등 '불법영업' 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2-24 06:00

생보사 소속 설계사 업무정지 등 징계
고객 보험료·약관대출금 유용 사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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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 A 소속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8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460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했다. B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생명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푸르덴셜생명·오렌지라이프·처브라이프 등 6개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와 함께 최대 30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 소속 일부 설계사들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두 명은 각각 3건과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과태료 20만원, 80만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자필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을 적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건의했다.

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오렌지라이프 소속의 전 설계사 1명은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만원을 유용했다. 처브라이프생명 소속의 한 설계사는 5명의 고객의 보험계약(16건)에 대해 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보험계약대출금(약관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푸르덴셜생명 소속 설계사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만7000원)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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