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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최대 5.5% 제공 ‘MG착한이웃 정기적금’ 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12-18 10:48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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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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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최대 5.5% 제공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출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 코로나19 위기상황 극

복에 기여하기 위해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을 21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에 따라 우대이율만으로도 연 5.5%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특징을 반영한 ‘착한’우대이율로 연5.0%,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일반’ 우대이율로 연 0.5%가 제공되어 기본이율(금고별 상이)과 별도로 최대 연 5.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조건달성은 간단하다.

이 예금 가입자는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하여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시 연 3.0%, 지역사회 기부 시 연 2.0%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착한임대인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은 만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가능하고, 계약기간 1년, 납입금액 월 50만원 내 1만원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지역사회 유대를 고려하여 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 상세조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이 예금을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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