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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증권사 수도권 영업점 현금입출금 오후 3시까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2-10 11:06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따른 은행 영업시간 단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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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 재확산하면서 증권사 수도권 지점 창구도 현금입출금 업무 시간을 단축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수도권 영업점 현금 입출금 업무 시간을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점의 현금 입출금 업무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금 입금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현금 출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입출금 이외의 다른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한금융투자도 12월 8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영업점의 현금 입출금 업무 시간을 변경한다. 단 PWM은 제외된다. 현금 입금 가능시간은 오전 8시~오후 3시, 현금 출금 가능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다. 역시 입출금 이외의 다른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다.

NH투자증권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영업점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까지 창구 입출금 시간을 변경했다. 입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출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역시 창구 입출금 외 업무시간은 변동 없다.

한국투자증권도 수도권 지점에 한해 입출금 가능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3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시까지 변경해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향방에 따라 변경시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증권사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서 불가피하게 입출금 업무 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 갈무리(2020.12.1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 갈무리(2020.12.10)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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