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ㆍ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배정계획에선 71.4%를 배정한 바 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8.0%에서 2019년 70.4%로 70%를 넘어선 뒤 내년엔 72%대까지 올라간 것이다.
정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조기배정 했다"면서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한다.
예산집행은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한 것을 말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