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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에 연 1.5%로 최대 2000만원 대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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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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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에 연 1.5%로 최대 2000만원 대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IBK기업은행이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에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기업은행은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아이원(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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