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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이유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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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2 14:15 최종수정 : 2020-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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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이유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외화보험이 뭔가요?

외화보험은 글자 그대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내고 받는 보험입니다. 상품 구조는 보험금 납부와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라는 점 외에는 국내 보험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외화보험은 미국달러보험과 중국위안화보험이 있는데, 달러보험이 19종, 위안화보험이 2종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평생보장보험, 유니버셜종신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달러보험은 메트라이프(5), AIA(2), 오렌지라이프(2), 푸르덴셜(4), 하나(1), ABL(1), KDB(1), DGB(1), 신한(1), KB(1)가, 위안화보험은 AIA(1), ABL(1)이 팔고 있습니다.

Q2.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는 왜 발령이 됐나요?

올해 들어 외화보험판매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동안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2017년 3,230억원에서 2018년 6,832억원, 2019년 9,69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증가해서 전년 대비 78%가 늘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에서 주의를 촉구한 것이지요.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 추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자수익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은퇴 후의 생활자금 등이 새로운 지출요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수익상품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투자심리를 반영해 보험사에서는 외화보험 판매를 유도하게 됐고, 결과는 가파른 상승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염려했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하는 고수익의 원천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화보험은 투자 방법이 국내보다 높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장기간 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과 수령이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납입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만기 시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그 시점의 환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만일 환율이 1,3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한다면 받을 보험료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적립이율도 해외 금리가 내리면 만기 때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이 상품이 환테크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임을 유념하라는 것이지요.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며,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Q3. 외화보험 가입 시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먼저 중도 해지 시에는 국내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요. 상품에 따라 이율 적용방법이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금리 연동형의 경우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점의 금리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향후 국내 금리와의 차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장 큰 변동성은 환율추이입니다.

보험료 납입시에는 환율이 계속 올라갔다가(원화가 1,100원->1,300원) 찾을 때에 급격히 떨어진다면(1,300원->1,100원) 원화기준으로는 수령액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와 환율의 예측은 전문가 영역임으로 이 점을 잘 판단해 가입해야 합니다.
[Editor’s Q&A]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이유는?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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