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삼성생명
금감원은 26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에 오른 주요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 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