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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심 D-1…징계수위에 업계 '촉각'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5 16:04

오는 26일 금감원 종합검사 건 제재심 열려
기관경고 확정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 사진 = 삼성생명

/ 사진 =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재결과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방이 제제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 것인가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기간 동안 암 환자 입원비 지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분쟁이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분쟁이 접수된 건을 다시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분쟁 건수가 많은 데다, 일부 건은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종합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기준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551건 중 217건(39.4%)만 전부 수용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역시 주요 안건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해당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행위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을 앞두고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심사도 중단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공동 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판결을 근거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으로 금감원이 중징계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 기조를 고려하면 한화생명처럼 삼성생명도 중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거래 제한을 위반한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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