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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보험사가 과태료 문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4 09:02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카드슈랑스 25%룰' 단계적 적용

/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사 법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보험사의 발기인, 임직원 등이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 부과 대상이 보험사로 변경된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에는 보험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이 대상이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 데 따른 개정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카드사들의 같은 금융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의 규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에는 66%, 2022년 50%, 2023년에는 33%, 2024년부터는 25%로 제한한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카드슈랑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1992년부터 자동차 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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