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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인배정 물량 20%→최대 30%…균등방식 도입"(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12 21:00

금투협,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토론회…당국 최종안 확정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 배정물량을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 방향이 제안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기업공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의 공모주 투자에 대한 높은 수요 가운데 물량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느냐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당국은 소액 투자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데 따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안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또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 물량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일반청약자 개인 물량에 대해 균등방식 도입도 포함됐다.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청약증거금 경쟁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데, 균등방식을 도입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배정해서 현 증거금 기준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 별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나왔다.

아울러 이날 개선안에는 기관투자자 배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격발견 및 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배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도입 등이 담겼다.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유도도 포함됐다.

초과배정 옵션은 주관사가 15%의 주식을 차입해서 초과배정하는 제도다. 시장조정 후 최종매입 물량 외에는 신주 발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장 초 공모주 투자수요 및 주가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공모주 가격급락이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못해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선안에서는 현재 장내 매수 시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이상으로 하는 초과배정옵션 규제 완화안이 제안됐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인 물량을 늘릴 경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진규 동국대 교수는 "일반 배정 물량이 높아져 기관이 몫이 작아질 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적정 공모가가 형성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반 경쟁률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워 소화가 안 될수도 있는데 총액 인수 계약이라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고 실권주 미매각의 경우 상장 후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는 "핫마켓이라고 지금 제도를 바꿔야 하느냐,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핫마켓이 형성됐다고 해서 공모주 일반 배정물량을 확대한다면 개인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서 아직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NH투자증권 명동WM센터에서 고객들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NH투자증권(2020.10.06)

6일 NH투자증권 명동WM센터에서 고객들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NH투자증권(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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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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