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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내 삼성물산·삼성SDS 중요도 높아질 것“- 신한금융투자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6 09:23

▲자료=신한금융투자

▲자료=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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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삼성그룹 내 삼성물산과 삼성SDS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발생한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서의 삼성물산과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의 삼성SDS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고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의 지분 상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다만 이 경우 주요 상속자인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에게 천문학적 규모의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상속 대상 주식의 주가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혼재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상속 대상 지분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76% 등 약 18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라며 “세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부담할 상속 세율은 60%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산정 대상 주식의 가격은 고인의 사망 2개월 전후 단순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타계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상속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물납(상속 대상 주식 물납), 차입(주식 담보 대출) 등의 선택지들을 감안하면 상속 이후에는 관련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상속세 납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속 대상 주식의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컨트롤 타워로서 삼성물산과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삼성SDS의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자사주 형식으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부 혹은 전부 상속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시나리오를 종합해 볼 때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삼성물산의 그룹 내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패션 등 비관련 사업 분할 등의 효율화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삼성SDS의 경우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상 주가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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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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