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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억6500만원 부담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0 14:47

전동킥보드에 다치면 내 차보험서 보상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 사진 = 금융감독원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약관 개정은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해 대부분 임의보험까지 가입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의 보험료 인하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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