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륜차보험 가입 시 대인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보험료를 대폭 낮춘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배달용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는 보험 가입 때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보험료 할인율은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커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경우 현재 평균 보험료가 188만원이다. 예컨대, 자기부담금 25만원 부담 시 보험료는 174만원으로 할인율이 7%(14만원)이며, 100만원 부담 시 보험료는 149만원으로 할인율은 21%(39만원)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약관상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편법 가입 방지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약 2%(4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