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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약] 홍남기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92% 특별공급 청약자격..기존임차인 주거안정효과 나타나"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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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

[발언요약] 홍남기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가구 92% 특별공급 청약자격..기존임차인 주거안정효과 나타나"이미지 확대보기


-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 추진

-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

-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

-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돼

-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 기대

-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

-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 기대

- 생애최초 특공은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

-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

- 이번 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

■ 전세시장 평가

-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

-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

-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

-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

-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
-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

- 실제 서울의 공적보증 갱신율은 앞선 1~8월 평균 55.0%에서 9월 60.4%를 기록

■ 공공재건축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

- 강남·비강남,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단지들이 신청

-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

-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 불법행위 단속

- 최근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 존재

-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어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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