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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분쟁' 증가…"가입 시 과거질병 알려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0-14 08:01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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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사진 = 한국소비자원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 당뇨병을 앓았던 A씨는 2016년 한 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 가입 석 달만에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당뇨병과 뇌경색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A씨가 보험 가입 시 당뇨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체결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병원치료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청약서 질문이 불명확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17.9%(35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가 11.8%(23건)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1000만원이 24.8%(34건), 100만원 미만이 17.5%(24건) 등 순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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