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서류 준수위반으로 축소된 보험금 지급 적발. / 사진 = 송재호 의원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1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약관 오적용 등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 약 2년 6개월 동안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도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