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소유하고 있는 마산 사옥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00%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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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