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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선택권 부여 필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6 15:13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 의무 반대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 '일자리 감소' 우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찬반 의견. / 사진 = 홍석준 의원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찬반 의견. / 사진 = 홍석준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설계사 10명 가운데 8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 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69명(61.8%)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74명(22.0%)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했다.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며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 미만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 이상이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험설계사 922명(74.0%)은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여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답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특고직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선택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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