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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대리인 지정 의무화 필요"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5 16:46

주요 보험사 지정 비율 0~1% 수준 머물러
인지·판단 능력 저하로 보험금 지급 어려워

'유명무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대리인 지정 의무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에 불과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청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으로 고작 0.69%만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판매된 치매보험 7만5126건 중 647건인 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었다. 이어서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 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국내 대형보험사들 조차도 평균 1.26% 수준의 지정률을 보이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피해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효과로 대리인 지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밝혀왔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경우 작년대비 0.36% 가량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증가했고,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35개 보험사는 6.28%에서 8.27%로 1.99%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미미하기 그지없는 수치로, 대리인 지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신규치매보험 가입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5.5배 증가했다”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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