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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로

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5 00:00 최종수정 : 2020-10-06 12:22

‘블록 딜’은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 세일’은 ‘주식 대량 매각’

[쉬운 우리말 쓰기]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재창 기자] 기업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꼽으라면 아마도 ‘규제 완화’가 아닐까 합니다.

규제란 법률로써 기업활동에 일정 정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만 본다면 규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듯 기업들도 경영활동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깁니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규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그것입니다.

포지티브(positive)는 ‘긍정적’, 네거티브(negative)는 ‘부정적’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규제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상으로 허용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그 이외의 것을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뜻합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국립국어원은 네거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최소 규제’로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최대 규제’라고 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인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로,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로 하면 한결 나을 듯 싶습니다.

얼마전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수혜주 중의 하나로 꼽히는 신풍제약이 자사주 128만주를 블록 딜로 처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록 딜(block deal)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이나 대주주 등이 장이 끝난 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도자는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식시장의 거래가 끝난 이후 거래를 하는 것이죠. 통상 장 시작 전에 전일 종가나 장 마감 후 당일 종가로 거래를 합니다. 때로는 장외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블록 딜은 블록 세일(block sa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록 딜은 매수 매도 모두에 해당하는 뜻이고 블록 세일은 매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쉬운 우리말로 블록 딜은 ‘시간 외 대량매매’, 블록 세일은 ‘주식 대량 매각’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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