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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선물 상한액 20만원…경제계 "환영, 내수 진작 기대"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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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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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10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을 확정했다.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로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추석 연휴기간 농축수산물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가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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