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감독원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해달라고 보험사들에 전달했다.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명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종목·특징·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 △실제 보장 내용·대상·범위 등 대비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명칭 △유리한 단면만을 부각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 등이 시행세칙에 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장성보험(종신보험)을 '큰부자만들기 종신보험', '연금주는 종신보험' 등으로 표현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으로 예를 들었다. 암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는 사유로 종신보험을 암보험으로 표기하는 것도 안 된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실제 보장내용·대상·범위와 비교해 이를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명칭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약명에 있어, 실제 보장은 진단명·원인관계·수술종류 등에 따른 지급제한이 있음에도 상위 범주의 포괄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모호하게 표기하는 것도 수정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유불리 조건이 상존하는데도 유리한 단면만을 부각하는 명칭도 유의하라고 명시했다.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면을 병기하지 않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보험상품 명칭은 상품 특징과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표현돼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명이 이에 반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