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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부동산대출 '늘고' 약관대출 '줄고'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9-04 17:00

부동산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대출액 ↑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약관대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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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생명보험협회

/ 자료 =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이 아닌 생명보험사의 대출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보사의 보험약관 대출채권(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며 낮아진 은행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약관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4일 생명보험협회 월간보험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누적 대출채권 잔액은 144조486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143조6955억원)에 비해 7906억원(0.5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138조4856억원)과 비교하면 6조5억원(4.33%)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늘어난 배경은 부동산담보대출 영향이 크다. 지난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조4944억원으로, 올해 1월(43조2629억원)에 비해 5.15%(2조2315억원)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비교적 규제가 약한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은행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40%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 분류된 보험사의 DSR은 60%로, 같은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2021년 50%, 2022년 은행권과 같은 40%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생보사 대출채권 가운데 약관대출은 올 2분기 감소세가 뚜렷했다. 보험 약관대출이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의 대출을 뜻한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문턱이 낮다.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 통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3월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금은 47조2192억원을 기록했으나 4월 46조3967억원, 5월 45조8488억원, 6월 45조6402억원 등 매달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리던 보험약관대출이 올 2분기 동안에만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약관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며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약관대출보다는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이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서민금융 제외)는 2.11~2.47%로 올 초에 비해 0.68~0.80%p 수준 하락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부동산 대출 금리가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취급 유인이 커졌다"며 "보험사들도 약관대출보다는 부동산 대출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대츨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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