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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즉시 남은 할부금 갚도록 한 관행 사라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3 12:00

불합리한 기한 이익 즉시 상실조항 개선 추진

계약 위반 시 즉시 남은 할부금 갚도록 한 관행 사라진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자동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했다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남은 할부금을 바로 갚아야했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없이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해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표준약관이 있음에도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 62개 개별 약관에서는 고객이 담보물 등을 양도·대여·등록말소 등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 약관에서 정하는 고객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며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 권리를 특약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여신금융협회와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해당 조항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 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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