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간한 보고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모두 내야한다.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법은 1977년 도입됐다.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이다.
임 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부가세와 개소세가 이중과세되고 세금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본 자동차 취득 세금 비교. 공장도가 2000만원, 연비 15km/L 소형차 기준. 출처=한경연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장도가가 2000만원인 차량의 소비자가는 2500만원으로 5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붙는다. 비슷한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260만원에 불과하다. 개소세(130만원)이 없고, 연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기에 취득세도 100만원 가량 적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몇년간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여러번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올초 갑작스런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1~2월 출고받은 소비자들은 아무런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임 위원은 "과감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효과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