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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28 17:4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66% → 50% → 33% 적용

/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25%룰' 적용 시점을 내년 이후로 유예하되, 보험사와 카드사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카드사들의 보험모집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제의 시행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1년에는 모집 비중을 66%, 2022년 50%, 2023년에는 33%, 2024년부터는 25%로 제한하는 식이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보험사는 설계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게 되고, 카드사는 보험상품을 팔아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슈랑스 25%룰' 규제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카드사들의 같은 금융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카드슈랑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도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 유지가 어렵고 TM설계사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7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비중 규제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당시 유예 사유가 됐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재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에 차대번호·부품·사양정보 전산망 관리 업무 및 자동차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가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1992년부터 자동차 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부재한 데 따른 개정이다.

해당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7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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