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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대법원 선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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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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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20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을 유죄로 판결했다. 그의 건강상태도 고려,보석신청을 허가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보석결정을 취소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지난 6월 약 20일간 정지됐으며, 지난달 1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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