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에이씨티에 과징금 1억5120억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 같은 혐의로 또 코센(1억3990만원), 퓨전(5590만원), 흥아해운(4750만원), 자이글(4300만원), 코다코(1400만원), 영신금속공업(14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파인넥스(증권발행제한 9개월), 럭슬(증권발생제한 6개월), 드림티엔테인먼트(증권발행제한 3개월), 현진소재(증권발행제한 3개월), 피앤텔(증권발행제한 3개월), 이매진아시아(증권발행제한 1개월), 포스링크(증권발행제한 1개월), 에스마크(증권발행제한 1개월) 등에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