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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제주도 인증 중소기업 위한 보증지원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8-17 06:00

보증한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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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에서 지난 14일 남상일 SGI서울보증 전략기획본부장(오른쪽)과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제주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 = SGI서울보증

제주도청에서 지난 14일 남상일 SGI서울보증 전략기획본부장(오른쪽)과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제주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 = SGI서울보증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인증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행보증보험, 영문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선정한 180여개 인증기업은 보증한도가 약 1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되어,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중점 육성하는 창업기업, 인증기업, 재도전기업, 유망 소상공인 등에 지난해 약 21조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남상일 서울보증보험 전략기획본부장은 “광역지자체 육성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은 도 단위로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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