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8-13 10:14

긴급자금대출·상환 유예 등 지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사진 = 새마을금고

/ 사진 = 새마을금고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의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13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