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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40억원 규모 ELS 2종 공모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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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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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4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HI ELS 2236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 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 80%(18개월·24개월), 75%(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237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 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 85%(18개월·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6.80%(연 5.6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중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8.40%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리자드와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자드 ELS란 도마뱀(Lizard)이 위기 시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는 것처럼 하락장에서 ELS가 조기에 상환되지 못하고 있더라도 중도에 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리자드 조건)을 추가한 구조의 상품을 말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 증액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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