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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헷지용 여전채보유상한 10%...레버리지 비율 200%까지 상향 - 금융위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30 12:00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금융위는 30일 헷지용 여전채 보유한도를 10%이하로 적용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최고 20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ELS가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유발하고 기초지수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상당한 상품임에도 판매사ㆍ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 되는 것이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파생결합증권이 증권회사ㆍ금융시장ㆍ투자자에게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 해야한다

금융시장 측면에선 시장 충격 발생시 ELS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및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자 측면에선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점검할 계획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하고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증권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구축해야 한다.

ELS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회사의 유동성ㆍ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해 시장충격 발생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증권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 등과 관련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금번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미실시 하고 있다.

■ 유동성 비율 제도 내실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해외파생상품거래소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원화 유동성 비율(1개월·3개월)을 100%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 산정시 일부 미흡한 측면 존재한다.

ELS는 조기상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조기상환(통상 3개월∼6개월)과 무관히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비율 규제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50%)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 중이며,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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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자산 분산투자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예: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할 것이다.

기발행분에도 적용하되 헤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 및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2년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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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하기록 했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ELS 손익 관련 정보제공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조건 충족시 수익률’과 ‘조건 未충족시 손실률’을 글씨크기, 굵기, 색상 등에서 균형있게 근접하여 표시할 예정이다.

‘간이투자설명서 확인’ 또는 ‘자세히 보기’ 등으로 연결한 후 해당내용을 읽어야 청약메뉴로 접근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19.12.12.)'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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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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