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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부터 증권사 콜차입·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규제 정상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7-28 16:41 최종수정 : 2020-07-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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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28)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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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증권사 콜차입 규제를 다시 정상화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되찾은 만큼 유동성 위기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증권사 콜 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국내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판단에 5월(25%)과 6월(20%)에 콜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는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자기자본의 1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또한 지난 4월 4%로 확대했으나 5월 3.5%, 6월 3%로 점차 낮췄다.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역시 오는 8월부터는 자산총액의 2%로 정상화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 역시 기존 수준으로 복귀한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반영해 7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완화한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를 8월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증가해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주가연계증권(ELS)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저신용,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출범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는 지난 24일 매입을 개시해 총 15개사에 대해 5520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유동화회사보증(P-CBO)은 32개 기업에 5205억원의 7월분 발행을 마무리했다.

다만 오는 9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적인 분야에 16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민간과 금융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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