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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보험 ‘특약 끼워팔기’ 관행 제동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7-23 15:06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보험소비자 특약 선택권, 알권리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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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품 본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판매해 온 보험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주계약과 관련없는 특약을 끼워팔아, 정작 소비자가 보험이 필요할 때 보장이 안 돼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특약을 판매할 때 보험소비자가 상품 특징, 필요성 등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약별 보장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8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로 이뤄진다.

모범규준이 특약과 관련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행정지도는 특별약관 판매와 특별약관 관리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공해, 무분별한 특별약관 부가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특별약관 선택권과 알권리를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모범규준 내용은 크게 특약 판매 준칙과 특약 관리 준칙으로 구분된다. 먼저 보험사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의 성격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가입 여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특약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자주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보험사는 특약 관리 방안으로 끼워팔기 등 무분별한 특약 판매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약 판매 현황 분석이나 점검을 일정 주기(사업연도별 1회 이상)로 실시하고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상품 정책에 반영하는 등 특약이 적정하게 부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보험 상품 주계약에 많게는 280개의 특약이 붙어 있었다. 특약이 많을수록 가입자는 계약을 이해하기 어려워져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진다.

보험사의 자체 특약 분석에는 가입비율‧지급실적‧민원 분석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분석 및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주기, 상품 반영 등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선 특약 관리 방안, 분석 및 점검 결과 관련 문서는 보관․관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소비자가 자주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했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특약에 알고 가입하도록 돕는 취지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지도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 보험사들이 큰 틀안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특약 모범규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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