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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증여·상속 등 절세 플랜 한번에...‘절세목적형 가족신탁’ 출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7-14 23:10

절세 플랜과 신탁 기능 결합...가족 분쟁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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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영증권

▲자료=신영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영증권은 자산가들의 절세와 가족 분쟁에 대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실질적인 절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신탁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산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크게 절세 플랜과 신탁 계약으로 나뉜다.

절세 플랜은 고객의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하고, 고객 상황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또 신탁 계약은 상속과 증여 계획이 고객의 뜻에 따라 원만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재산 보호기능을 부여해 위탁자 본인만을 위해 지출하게 할 수 있다. 추가로 후견 신탁 기능을 활용해 혹시 모를 후견인의 재산 유용을 막을 수도 있다.

노후 자금을 뺀 나머지 자산은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분산 증여 계획을 수립한다.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등을 1인에게 부여해 수증자간 이해상충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할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에 사전 계획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분할이 집행돼 상속 분쟁을 예방한다.

가입 후에는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수립한 상속·증여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다. 또 주식을 입고한 고객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안내한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절세 계획과 신탁의 집행기능이 결합한 상품”이라며 “증여세 및 상속세를 아끼면서도 가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자산가에게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상품 출시에 맞춰 자산 규모, 나이, 가족 구성에 맞는 장기 절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상품 문의 및 절세 상담 신청은 신영증권 전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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