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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핵심 보장 강화한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7-06 14:37 최종수정 : 2020-07-06 17:43

벌금보장 3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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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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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핵심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운전자보험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핵심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은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담보 경쟁력을 높였다.

이 상품은 총 24종의 특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담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 척추상해로 인한 수술, 응급실 내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연만기형(5·10·15·20년만기), 세만기형(80·100세만기)으로 공제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순수보장형·만기지급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이 원하는 공제기간과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가능 연령은 만18세부터 70세이며 공제료는 주계약 1천만원, 벌금특약 3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가입시, 자가용 기준 가입나이 40세, 100세만기, 20년납의 경우 남자 1만1020원, 40세 여자 9130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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