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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30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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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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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30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입법 예고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늘(30일) 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20.5월)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20.7월)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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