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30일 개정하기로 했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을 산출할 때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또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으로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대해서 재보험사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재보험이란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로 적용했다.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는 통산 8~12%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RBC 금리위험액 산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