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위원회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체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심사기능을 확대하고 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다.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는지도 확인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