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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변경할 때 전문가 사전 심의한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24 18:52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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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가 보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 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법률전문가와 의료인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협회가 심사하는 제3보험 신상품 대상 등도 확대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분쟁 사례, 법규위반 관련 판례 등의 검토,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체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심사기능을 확대하고 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다.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해당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는지도 확인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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