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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생명·손해보험 업권 구분 없어질 수도"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23 15:29

금융硏 '코로나 이후 금융업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화에 대응한 보험산업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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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에 따른 보험업의 재구성. / 사진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화에 따른 보험업의 재구성. / 사진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화로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 간 구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화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장벽이 굳이 유지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성 손해보험의 주된 담보 위험은 재산상 손실인데, 공유 경제로 재산(담보물) 소유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결국 남게 되는 위험은 피보험자(개인)의 상해와 배상 책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구분한다.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은 제3보험(인보험)이라고 하는데 생보사와 손보사가 함께 팔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 개념이 재물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면서 "대표적 예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보험사가 운전자 주행습관이나 주행정보 등을 보험료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차량이 아닌 운전자 중심의 보험료 체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화로 위험을 결정짓는 개인의 특성조차도 초연결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리스크의 세분화가 시간의 흐름(연속성)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인해 보험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상법상 생명보험(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계약 분류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업법상 구분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개인'과 '기업' 등 위험 익스포져(Exposure) 주체별로 보험업 구분이 현실적으로 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화에 따른 보험 판매플랫폼이 급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빅테크'기업의 경우 미들 오피스 기능 부문에 직접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브랜드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틈새전략을 통해 프론트-앤드 기능 측면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그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갖춘 AI가 소비자에 대한 니즈 분석과 언더라이팅(인수 심사)을 수행하게 되면, 그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여전히 대면접촉을 통한 상품설명 필요성이나 부수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도 있으므로 소비자와 대면채널이 연결되는 방식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핵심 환경변화의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 금융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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