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는 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최근 금융위가 그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례와 침체된 채권시장 상황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 회사채의 경우 4월 1일 이전 AA-였으나 이후 A+로 하락한 경우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전채는 AA-에서 A+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채안펀드의 투자대상 확대가 해당 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할지 여부 및 매입 금리조건 등은 자산운용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안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평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펀드가 4월 1일 출범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6월 5일 기준 투자실적인 1조 9550억원으로 최대한도 20조원의 10%에도 미달하는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회사채·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의 경우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과의 분업관계를 고려해 일정비율 이상으로 비우량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회사채·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등 비우량 등급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 이 기구(SPV)의 설립목적을 비우량 회사채 시장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한 만큼 등급이 낮은 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잇다는 것이다.
정책 프로그램간의 분업관계를 고려할 때도 SPV가 저등급 채권이나 CP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우량등급(AA- 이상)을 지원하고, 회사채 차환발행지원 프로그램은 비우량 중 A- 이상을 지원하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BBB- 이상의 차환발행만을 지원하므로, BBB 이하 등급의 회사채 신규발행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 기구(SPV)와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P-CBO’ 뿐"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따라서 "이 기구(SPV)가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에 소극적일 경우 비우량 중 하위(BBB) 등급과 투기등급의 회사채가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P-CBO’에 집중돼 신용보증기금 P-CBO 계정의 부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의 경우 A3등급을 매입하는 정책지원은 이 SPV 뿐 이므로, 이 SPV가 A3 등급 기업어음 매입에 소극적이면 해당기업은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4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연도에 세 번째로 제출된 것으로, 제1회 추경(11.7조원) 및 제2회 추경(12.2조원) 규모와 합산할 경우 59.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상최대 규모의 추경과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정처는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국가채무는 840.2조원으로 GDP 대비 43.5%을 기록하며, 관리재정수지는 112.2조원 적자로 제2회 추경 대비 22.7조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재정운용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