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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 하면 보험사 '과태료'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3 11:21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로
경영자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건강보험이다.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장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받도록 돼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월간 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입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는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 법상 보험사가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때 보험사·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한다. 제재 근거가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 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은 제고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질적성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접수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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