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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재무상태 양호한 기업 직권 지정 제외”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6-22 10:44

신외부감사법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코로나19 영향 재점검...연결 기준 감사 완화 조치
손 부위원장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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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기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BB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해당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 주요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라며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시장 의견에 대해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권지정 신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에 해당해 지정된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외부감사법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신용등급 BBB 이상을 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돼 불필요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야기됐다.

손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협의회가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관투자자 위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해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에 대해서도 기업과 감사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한 경우 연결 기준 감사 완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이를 위해 회계개혁과 함께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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