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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소홀했다면 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22 09:00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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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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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L손해보험사는 '갑상선 전이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통신판매를 통해 B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지난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며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통상 소액암은 갑상선암과 피부암 등으로 다른 암 보험금의 20~3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는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에 명시됐고, A씨가 이를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일반암 보험금 3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약관내용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 예상하기 어려운 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A씨와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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