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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지급 놓고…보험사 vs 퇴직 지점장 '갈등'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8 18:00

보험사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본사취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본사취재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오렌지라이프 등 4곳의 생명보험사와 퇴직 지점장들이 '사업가형 지점장'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퇴직 지점장들은 보험사가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이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18일 오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오렌지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한화생명 등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인 보험설계사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성과가 곧 자신의 성과로 이어져 기존 연봉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퇴직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약직 신분인 만큼 '근로자 인정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곤 한다.

사무금융연맹은 현장에서는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의 변환이 경영상 효율보다는 인원 정리 및 해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회사가 2차례 매각을 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 통제 △시도 때도 없는 집합 △무리한 업적 압박 △보험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보다 더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최규철 오렌지라이프생명(舊 ING생명) 퇴직지점장 소송단 대표는 “2차례의 매각과정을 통해 수 천억의 이익을 거대자본들이 모두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명에 가까운 지점장들이 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않은 회사규정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2018년 10월에 24명과 2019년 8월에 7명의 지점장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올바른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적인 투쟁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등 4곳 보험사의 전직 지점장 출신 50여명은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 출신 2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오렌지라이프 퇴직지점장 소송단은 "수많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인정할수 없다"며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 인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는 19일에는 오렌지라이프생명 항소심 심의가 예정돼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신분인 한화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정을 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중노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설계사 출신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들은 해촉된 사업가형 지점장들 중 일부 인원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주장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업가로서 수수료 체계, 세금 혜택 등 일반 정규직과 달리 여러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법원 판결상 명백하다"며 "사업가형 지점장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점을 운영하여 왔을뿐 아니라 그 실적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근태도 자유로운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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