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시행이 반기말과 겹쳐 채권시장의 매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또 다른 곳에선 현금 보유 의무가 없는 기일물 레포를 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레포 규제는 작년 초부터 여러 논의를 거쳤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를 통해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금융위는 7월1일을 시행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10일 공포했다.
레포 규제의 주요 골자는 7일 이내 레포에 대해 만기별로 20%, 10%, 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레포 매도는 그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돼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받게된다.
단, 향후 3분기 동안은 그 비율을 50%만 적용될 예정으로 최고 10%에서 5%, 2.5%로 차등 적용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증권사와 운용사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운용사 보다 레포 매매에 적극적이었던 증권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A 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내부적으로 시스템 등 정비를 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현금 보다는 CD 등의 현금성 자산을 적극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B 증권사의 한 운용역은 "레포를 많이 활용하는 신탁 쪽에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증권사들은 이 쪽 분야의 자금이 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시장 비용 부담 증가에 금융위 이석란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초단기 레포 시장에 쏠림 현상이 커 자칫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까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의 레포를 이용한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증권사 레버리지 운용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레버리지는 400%로 제약이 되어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 중에 쏠림이 심한 레포에 대한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레포를 매수할 은행 같은 경우엔 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과장은 "레포 매입을 주로 하는 은행의 경우엔 거래상대방 및 담보 종류에 따른 헤어컷 차별화 등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7월1일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히지만 시장 일각에선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포 규제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C 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국채 발행 물량 등 시장 공급이 많은 상황이 온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어 채권 수급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을 잠시 미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