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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업,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1 11:00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 검토 등 논의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재보험사가 현재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어,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배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독립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업'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1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분리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금감원, 협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업 실무TF’ 구성·운영해 현행 제도의 완화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또 금융위는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보험업법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보험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없이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보험의 경우 허가 이후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실제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모두 재보험(손해보험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없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 2023년 예정된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 차질없는 도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3.0 마련과 보험회사 전반의 재무영향을 추정하는 등 감독방향도 논의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보험과 기존 손해보험업과의 비교를 통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완화를, 규제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차등화를 하겠다"며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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