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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한 외화 택배로 받는다…해외송금 ATM 통해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6-04 15:11

정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9월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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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20.06.04)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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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환전한 외화를 은행을 따로 거치지 않고 택배,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액 해외송금은 자동화기기(ATM)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환전과 해외송금 사무 위/수탁이 허용된다.

현재는 은행·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한데 오는 9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환전사무 위‧수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환전영업자 외의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외송금도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금 신청을 하고 대금을 입금하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해당 송금업자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체국 등에서의 오프라인 거래, ATM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 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과 고객간 계좌간 거래 제한도 완화된다.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은행과 같이 ATM·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과 송금대금을 수납·전달할 수 있다.

한국에 방문한 관광객이 해외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 도착 후 온라인환전업자를 대면해 외화를 지급한 후 원화를 수령하는 형태 영업도 인정한다.

아울러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 카드사의 업무제한도 풀어준다.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정산용 자금 송금요청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핀테크 기업이 분할·합병 시, 신설(예정) 법인의 외환업 등록요건을 금융업 인가(금융위) 이전에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한다. 핀테크 회사의 외환전문인력으로 본사 파견인력을 인정한다.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 거래 내용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수출기업의 증빙제출 면제를 3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교역·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래절차도 완화한다.

재외동포가 국내 ‘고용에 따른 보수’를 송금할 경우 급여명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한다. 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신고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신고(비정형적 지급) 및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내역을 공유하기로 했다.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에 환전영업소 본사와 지점을 일괄 등록하고 보고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 경고/주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제재를 세분화한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규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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