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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 투자대상 A+ Fallen angel과 여전채로 확대.."충분한 의견 들은 것" vs "애시당초 얘기와 달라"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9 14:16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6월1일부터 채안펀드는 회사채 AA-등급의 채권과 A+등급이 떨어진 회사채와 더불어 A+ 등급의 여전채도 매입할 수 있게 돼 시장 안정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들도 나타났다.

시장 일각에서 여전채 등급 확대와 신탁계약서 변경 처리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견 수렴 할 때와 약정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초 종목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시 AA급에서 A+급으로 등급이 하향된 Fallen Angel에 대해서만 회사채와 여전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약정서 변경안에는 여전채의 경우 등급이 하향된 채권뿐 아니라 A+급 여전채 전체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불만은 신탁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엔 투자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게 돼 있는 현재의 조항을 약정액 기준으로 투자자의 2/3 동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개정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채안펀드에 참여중인 한 기관의 관계자는 "100% 동의가 2/3 동의로 바뀌는 것은 약정 변경안을 손쉽게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당국 의도 대로 조건을 변경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은행의 비중이 2/3정도로 높아 당국이 이들과만 의견을 조율해도 다른 의견을 가진 증권, 보험 등 은행 이외 업계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국이나 채안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주장한다.

채안펀드의 한 관계자는 "채안펀드는 은행, 보험, 증권, 금융위 등 각 업계 대표 13인으로 구성된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제기된 두 가지 모두 업계 의견을 들은 후 회의체를 통해 충분한 회의를 통해 결정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탁계약서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채안펀드 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현행 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변경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주 중에 참여기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안펀드를 추진하면서 맺었던 수익자간 '투자자간계약서'에도 2/3 동의로 명시돼 있어 두 계약서간 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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