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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데이터 기반 금융 신산업 맞춤형 행정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5 00:00

데이터거래소 출범…개방·유통·결합·활용
마이데이터·비금융CB 신규 플레이어 육성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사진= 한국금융신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수많은 데이터가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에 원유(原油)처럼 깔려 있습니다. 잠만 재울 게 아니라 데이터를 끄집어내 활용해야 합니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5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가전략으로 데이터 경제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개방·유통·결합·활용,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데이터 신(新)산업 육성, 정보보호 체계 강화, AI(인공지능)·클라우드 활용 환경 개선 등 데이터노믹스를 위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 데이터 사고 팔고…빅데이터 유통시장 첫걸음

정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이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인프라에 기초하고 있다.

EU(유럽연합)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법제가 정비되고 있고,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플랫폼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본격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빅데이터 개방·유통·결합·활용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 측면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이 꼽힌다. 220만 개인신용정보, 110만 사업자의 기업신용정보, 260만 보험신용정보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약 50만개 기업)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도 있다.

다음 유통 측면에서는 최근 5월 11일 금융보안원 시범운영으로 ‘금융 데이터거래소(FinDX)’가 출범했다.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데이터거래소 시범거래에 참여해 ‘퍼스트 무버’로 나섰다. 금융당국은 금융 데이터거래소가 안전한 금융 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합 측면에서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통신요금 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합쳐 주부, 청년 등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이자부담을 낮추는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비식별 조치로 일일이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명확화 되는 것도 핵심이다. 가명정보 식별 가능시 처리중지 안전장치가 가동되고, 고의적 재식별 시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같은 사후통제 수단을 구비하게 된다.

[한국금융미래포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데이터 기반 금융 신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이미지 확대보기
◇ 내 신용정보 한눈에…‘맞춤금융’ 열린다

정부도 데이터 산업 새 플레이어들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신산업으로는 마이데이터가 우선 꼽힌다. 소비자는 개인 정보주권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향후 개정 신용정보법과 함께 신설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을 제시했다.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도 본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신속한 허가를 위해 금융당국의 법률자문 등 사전 수요조사와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설 예정인 ‘비금융CB(신용평가사)’는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대안 개인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아울러 ‘개인사업자CB’는 정보를 다량 보유한 카드사 등 진입을 허용한다.

또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으로 주목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실험의 장(場)으로 키우고 있다.

◇ AI 가이드라인 마련…마이페이먼트도 노크

금융당국은 데이터 금융혁신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도 중시하고 있다.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단순화하고 내실화해서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를 구현하고,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도 적용키로 했다.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자율규제기구-금융감독원 3중 점검 체제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 자동화 평가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 ‘신용정보 전송요구권’도 도입한다. 데이터 3법 시행 후에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한다.

아울러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으로 AI 도입과 활용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클라우드 이용절차 간소화 등 제도정비와 바우처 정책지원도 포함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다음(next)으로는 결제혁신에 주목하고 있다. 2007년 탄생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등 신산업 도입과 진입장벽 낮추기에 주목하고 있다. 오픈뱅킹도 확장과 안정화를 기하고, 전반적인 인프라와 보안 제도 개선으로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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